공지사항
고객센터
-
성매매 구인공고 관련 정책 안내
- 3년 전 2,682 0
안녕하세요. 선수다 알바입니다.
저희는 건전한 구인구직 문화를 만들고자, 성매매 및 불법 구인공고에 대한 규제를 시행합니다.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제4조 (금지행위)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성매매
2. 성매매알선 등 행위
3.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
4.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·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·알선하는 행위
5.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
선수다 알바 관련 정책
저희는 위 법률에 따라 금지행위를 행하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.
1. 업소 회원은 성매매 관련 광고를 하거나 이를 유도하고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.
2.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, 립카페, 풀싸롱, 휴게텔, 조건만남 등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를 조장하는 업소의 구인공고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
3. 성매매 및 불법 사이트를 게재하는 경우, 즉시 광고 중지(환불 불가) 또는 삭제 및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.
문제가 되는 업소 회원 및 광고는 약관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,
이로 인해 본 사이트의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.
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- 본 사이트에 정책과 정서에 맞지 않는 게시물 (비방글, 유언비어, 음란 게시물 등)에 대해서는 사전의 동의 없이 블라인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
- 비밀글 및 비밀 댓글은 글 작성자와 비밀글을 쓴 당사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(비회원은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)